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정) 2005.07.25 조례 제 406호
(일부개정) 2006.06.29 조례 제 440호
(일부개정) 2006.12.18 조례 제 45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08.12.31 조례 제 512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1.01.25 조례 제 58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3.10.24 조례 제672호
(전부개정) 2016.06.09 조례 제793호
(일부개정) 2016.11.24 조례 제81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
2.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서비스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11.24.)
제3조(대표협의체)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를 둔다.
-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 · 자문한다.
-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생활보장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
9.「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사항
-
10.「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른 사항
- 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1.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지역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을 대표하는 자
-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 협의한다.
-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정보 수집
-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정보 수집
-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주사,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실무책임자
-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실무책임자
-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실무책임자
-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실무분과)
-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분야 등으로 구성한다.
-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동 협의체)
-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동에 동 협의체를 둔다.
-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지원한다.
-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업무
-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업무
-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업무
-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동별 10명이상으로 구성하고,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7. 그 밖에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동장과 민간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각 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의 명단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직원)
-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별로 1명의 간사를 둔다.
-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회의 등)
-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각 협의체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회의록)
-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 3. 심의내용 및 결과
-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해 필요하면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협의체 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13조중“부산광역시사상구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부산광역시사상구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부산광역시사상구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18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내지
- ⑧ 생략
-
⑨「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사회산업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동조제5항 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하며, 제8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부칙(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1.25)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 ⑮ 생략
-
(16)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
제8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부칙(2013.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16.6.9.)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
②「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
③「부산광역시 사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부칙(2016.11.24.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별 복지허브화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
⑦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2019.3.29.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 ⑤ (생 략)
- ⑥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